29일 황천모(61. 자유한국당) 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오후 1시 20분경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도착해 영상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황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 '안모'라는 분이 금품을 한번. 본인의 주장대로 한다면 2천만원을 살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선거 관계자들한테. 근데 그 돈을 제가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준 의미로 살짝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빌렸다면 제가 처벌받아야 되는 거고 제가 빌리지 않았다면 무죄가 되는겁니다. 그런 사안입니다"라고 말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기는 힘들었다. 다만 지난 11월22일 황천모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장이 구속될 때 나온 기사에 의하면 “사무장 김씨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사업가 안씨에게서 법정선거 수당 외에 활동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는 안씨가 황시장을 대신해 김씨에게 활동비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늘 오후 늦은 시간에 나올 예정이다.
임경식 기자